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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법적 조치 할 것"...1심서 눈물의 승소
양예원 "악플러, 법적 조치 할 것"...1심서 눈물의 승소
양예원 "악플러, 법적 조치 할 것"...1심서 눈물의 승소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25)이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로 1심에서 승소하자 "악플러들을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예원은 선고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와 만난 취재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악플러 고소 의지도 강경하게 내비쳤다. 양예원은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양예원은 "안 숨으셔도 된다. 안 숨어도 되고 (당신들은)잘못한 것 없다.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며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용기 내셔도 되고 행복해지셔도 된다. 진심이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지난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heejoo32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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