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쏘카·VCNC '강력 대응' - bithsome
  •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쏘카·VCNC '강력 대응'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이재웅 쏘카 대표 뿔났다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맞불'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검찰 고발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맞불'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검찰 고발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타다' 캡처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 쏘카·VCNC '강력 대응'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택시업계가 자회사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란 주장으로 고발한 데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쏘카의 자회사다.
    18일 쏘카 측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 등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제기한 것. 타다가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할 때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쏘카는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고발당했다"면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VCNC는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 삼은 택시업계 고발에 대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타다가 "적법하다"고 밝힌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타다의 적법성 근거로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내세웠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쏘카는 "VCNC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으며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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