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시신 장롱 속 방치…친모·동거인 구속
생후 2개월 아기 시신 장롱 속 방치…친모·동거인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정모 씨와 동거인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라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춰봤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와 김 씨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정 씨가 사는 관악구 한 빌라 집주인은 정 씨와 연락이 되지않자 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 안 종이박스에 있던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산에서 정 씨와 김 씨를 체포했다. 이들이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자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인기기사] · [TF프리즘] '박원순 의혹' 첫 언급 靑과 文대통령의 긴 침묵 · [TF초점] 오늘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누군가는 치명상 · [오늘의 날씨] 장맛비 계속…강원영동 최대 400㎜ '물 폭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