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첫 재판…직접 침입도
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첫 재판…직접 침입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KBS 전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서 총 47회에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외에도 직접 침입해 촬영하거나 시도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촬영한 파일 중 7개를 따로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경찰이 KBS 연구동 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단독] '무죄' 조영남, 5년 만에 첫 방송 출연…8월 TV조선 '뽕숭아학당' · [TF이슈] 조국 딸 허위 인턴십?…세명째 "세미나 참석했다" 증언 · [TF이슈] 靑, 노영민 실장 '유임'…"'집'과 '직'이 거래" 비판 · [TF이슈] 지지율 고공행진 민주당, '부동산·성추문'에 역주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