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에 가로등 들이받아…6세 아이 사망
대낮 음주운전에 가로등 들이받아…6세 아이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져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한 5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곳을 지나가던 6세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pkh@tf.co.kr [인기기사] · 가수 영탁, 데뷔 15주년 팬축하 쇄도에 '손편지 감사 글' 화답 · '치킨배달 가장 딸' 눈물의 청원…이틀만에 50만명 동의 · "고모부 죽여 머리는 가슴 위에"…트럼프, 장성택 처형 경위 밝혀 ·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6명, 국내 118명-해외유입 18명 · 질병관리청 오늘 출범…초대 청장 정은경 "첫 임무는 코로나19 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