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9개 조건 내걸어 - bithsome
  •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9개 조건 내걸어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9개 조건 내걸어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개천절을 이틀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광화문=남윤호 기자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개천절을 이틀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광화문=남윤호 기자

    "집회와 시위 자유 봉쇄 할수 없어…감염병 확산 고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법원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참가자 목록 제출 명단 참가자 동일한지 경찰 확인 집회 물품 비대면 방식 전달 9대 제한된 차량 집회 차량 1명 탑승 창문 오픈 금지 긴급한 상황 아닐시 하차 금지 집회 도중 다른 차량 끼어들시 행진 금지 오후 2시 시작 4시 해산 등의 내용이다.

    법원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한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잡한 조건을 내세웠다. 다만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으나, 예상과 달리 집회가 대규모로 번졌고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법원은 이를 고려해 개천절 일반 군중집회와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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