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도착하자 아수라장…선고 뒤엔 탄식(영상)
정인이 양모 도착하자 아수라장…선고 뒤엔 탄식(영상)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선고일 법원 표정 초여름 날씨에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명의 시민들이 법원 정문 앞에 모여들어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시민들은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개월 된 손주를 뒀다는 시민 김모(69) 씨는 "정인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사형은 당연하다"며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 1시35분께 장 씨가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자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호송차량을 향해 피켓을 든 시민들은 장씨를 향해 "살인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약 1시간 뒤 장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망감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대전에서 온 양모(37) 씨는 "애초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 사형을 기대했다. 양모가 항소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종환(45) 씨는 "얼토당토 않다.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했는데.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성동구에서 온 김모(40) 씨는 "사형이 나와야 아동학대 사건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데 이정도까지 아이를 잔혹하게 죽여도 사형이 안나오면 이후 사건에서도 뻔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검사 구형량보다 부족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인 30대 박민선 씨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할텐데 감형되면 안된다"며 "양부는 구형량도 실망스러웠는데 판결이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 부부 측 변호인은 아직 선고 결과나 항소 여부에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ell@tf.co.kr [인기기사] ·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 [영상] · [탐사이다] '첩보 영화' 방불케 하는 '뒷문 영업' 노래방 (영상) · 친아들 2000여대 때린 60대 어머니 "'쇼'라고 생각했고 살인의도 없었다" · '고덕 택배갈등' 다른 아파트로 번지나...지상차량 제한 확산 · [엄영수 신혼집 탐방] "세 번째 결혼으로 깨달은 부부 참사랑"(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