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근무 후 50억"…조국, '곽상도 아들 퇴직금' 공세
"6년 근무 후 50억"…조국, '곽상도 아들 퇴직금' 공세
"50억원을 대리 한 명 퇴직금으로…"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다룬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6년 근무(25-31세) 후 50억 퇴직금 수령'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 곽모(31) 씨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씨는 퇴사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화천대유 배당금 총 577억의 약 8.7%인 50억원을 대리 한 명의 퇴직금으로 지급"이라는 글을 이어 올리기도 했다. 또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주민등록 공개 요구를 하면서도 본인 아들의 재산공개는 거부한다는 주장의 기사를 공유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곽 씨의 급여는 200~300만원대 수준으로 통상적인 퇴직금은 약 2200~2500만원 규모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인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인기기사] · [TF비즈토크<상>]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문화재청과 '갈등'…"아파트가 왜?" · [TF비즈토크<하>] '아니라고 했는데'…또 삼성 '갤노트' 단종설 증폭 이유 · [오늘의 날씨] 구름 많고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초가을 날씨' · 文대통령, 마지막 방미…'백신 외교', '종전선언' 엇갈린 평가 ·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마지막 날…與 '27일 처리' 속도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