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에 아동수당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 bithsome
  • 만6세 미만에 아동수당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만6세 미만에 아동수당 모두 지급 '1월 중순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되는 보편 아동수당 신규 신청이 1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되는 보편 아동수당 신규 신청이 1월 중순부터 가능해진다. /이덕인 기자
    이전에 신청했다 탈락했던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 신청은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는 본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이었으나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1월 중순부터 수당 수령 신규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해당 아동들에 대해선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게 된다.
    아동수당을 단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1~3월 중 신청하면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4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소급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11월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 필요)으로라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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