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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징역 6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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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한 블랙넛, 결국…징역 6개월+집유 2년
키디비 모욕한 블랙넛, 결국…징역 6개월+집유 2년
키디비 모욕한 블랙넛, 결국…징역 6개월+집유 2년
[더팩트|성지연 기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 주제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키디비)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다"며 "(블랙넛이)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했다. 재판 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했으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랙넛은 래퍼 키디비를 저격하며 그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노래를 발표해 논란을 샀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해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블랙넛은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앨범을 홍보했고 '8.kimchi'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오는 등 여전히 키디비를 비아냥거리는 태도와 진지하지 못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amysun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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