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적발
'불법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적발
소속사 "불법 운영 술집인지 몰랐다…자숙"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쯤 불법 영업 중이던 강남구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최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업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라며 "최 씨는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 지인 추천으로 가게 됐다"라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인기기사] · 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20대 화학적 거세 청구 · [김병헌의 체인지] '과감성 상징' 이재명, 왜 '의혹 불씨'를 키우나 ·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합니다'...조국 장관 차량에 놓여진 안내문 [TF사진관] · "음식에 머리카락" 배달의민족, '이물 신고' 가장 많아 · 수업 중 교사 자리 비운 사이 벌어진 싸움…동영상 촬영·유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