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 사실무근"
'화천대유' 김만배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 사실무근"
언론보도에 반박…11일 검찰 출석 예정 김만배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 분 것이라고 녹취록에 언급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이같은 대목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기자가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와 이야기 도중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7호가 있다. 1호는 김 전 기자, 2호는 김 전 기자의 배우자, 3호는 누나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7호는 김 전 기자와 같은 언론사 소속이었던 전직 기자의 소유다. 김 전 기자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에서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반박했다. 김 전 기자 측은 "출처와 입수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강한 유감"이라며 "다시한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기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로 배당 700억원을 약정하고 이중 5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을 정관계 로비에 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기자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의 이익 배분에서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녹취된 것"이라며 "녹취록에 그런 언급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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