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된 유치원 가봤더니…"간접 흡연 노출 우려" - bith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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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금연구역' 된 유치원 가봤더니…"간접 흡연 노출 우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제로'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는 유치원 주변에선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교동=문혜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실제로'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는 유치원 주변에선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교동=문혜현 기자
    어린이집 근처 편의점·버스정류장서 흡연 잦아

    [더팩트|서교동=문혜현 기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더팩트>가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확인해 본 결과 교회·학교 내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도로변 유치원·어린이집 대부분은 입구 주변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흡연자들은 유치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금연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들고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여기가 금연구역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담담하게 "몰랐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당 유치원 근처에 살며 이 주변을 자주 오간다는 그는 담배를 자주 피우면서도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만약 그 시간이 어린이집 하교 시간이었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치원 주변엔 평소에도 많은 흡연자가 오가듯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치원 앞 가로수 밑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문혜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유치원 앞 가로수 밑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문혜현 기자

    2차선 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한 유치원도 마찬가지였다. '금연구역' 표시 바로 앞 가로수 밑에는 다 피운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치원 건물 창문을 열어 둘 경우 연기가 충분히 들어갈 법한 거리였다.
    조금 떨어진 다른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바로 앞에 2차선 도로를 두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안에 있던 유치원 교사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유치원 교사 A 씨는 "주변에 담배를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유치원 바로 옆 10m 되는 거리에 편의점이 있다. 거기서 담배를 산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다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 입구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언급됐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에는 버젓이 금연구역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도로변에 있는 유치원 소속 교사들은 \
    도로변에 있는 유치원 소속 교사들은 "유동인구가 많아 흡연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입구 바로 앞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지만, 흡연자가 자주 있어 간접흡연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문혜현 기자

    다른 유치원 교사 B 씨는 "자주 밖에 나가 인근에 유치원이 있음을 알리고 금연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법적인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규제와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으로 아이들의 간접흡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하지만 내부뿐 아니라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차운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비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 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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