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항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항고
법원 "추징할 상당한 이유 있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아들 곽모 씨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아들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가 동결되면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곽씨는 앞서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bohena@tf.co.kr [인기기사] · [文정부 마지막 국감<하>] 여·야·정, '부동산 실패'도 엇갈린 해석 · 오늘(1일)부터 '위드코로나' 본격 시행…수혜주 찾아볼까? ·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업계 "이대론 어려워, 유예 필요" · [강일홍의 클로즈업] 임영웅 김호중 영탁, 위드코로나 시대의 '블루칩' · '아동학대' 국민참여재판 유죄 초등교사…반전 끝 무죄 |